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18.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법인46013-167 법인46013-167 법인46013167 19950118 199501 1995 01 18

요지

근로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본인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근로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본인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또한 받지 아니한 사실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2.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법인46013-167 법인46013-167 법인46013167 19950118 199501 1995 0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