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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23.

미국거주 가족이 미국 내에서 지출한 보험료의 보험료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3-1718 법인46013-1718 법인460131718 19950623 199506 1995 06 23

요지

보험료는 의료보험업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회신분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4)의 경우 내국인 거주자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배우자공제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 2)의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5. 붙임 ※ 법인46013-3561, 1994.12.27 ※ 법인46013-239, 199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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