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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26.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3-1747 법인46013-1747 법인460131747 19950626 199506 1995 06 26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기타소득금액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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