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28.
연차수당에 대한 귀속시기
법인46013-1790 법인46013-1790 법인460131790 19950628 199506 1995 06 28
요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지급하는 연차수당명목의 급여는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연간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연차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연차수당 등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지급하는 연차수당명목의 급여는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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