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26.
금액대부분을 인출한 세금우대통장이 유효한 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2038 법인46013-2038 법인460132038 19950726 199507 1995 07 26
요지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은 예금주가 해지하지 아니하면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할 수 없음
본문
1. 귀 의견의 경우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은 예금주가 해지하기 아니하면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취급하는 것임을 가까운 증권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중복통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먼저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질의의 경우와 같이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할 수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