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26.
회사가 도산함으로써 환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환급 여부
법인46013-2039 법인46013-2039 법인460132039 19950726 199507 1995 07 26
요지
1995년분 급여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하고 별도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중도 정산 및 환급신청 절차와 퇴직 소득세에서의 조정환급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개발(주)의 관할서인 ○○○세무서에 확인한바, 1994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법인세 등의 국세에 충당한 사실이 없고 당해 환급세액 전액이 1995년 01월분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에서 조정환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1995년분 급여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하고 별도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중도 정산 및 환급신청 절차와 퇴직소득세에서의 조정환급문제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