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26.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2040 법인46013-2040 법인460132040 19950726 199507 1995 07 26
요지
1인이 2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그 통장의 개설과 동시에 세금우대요건(1인1통장)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인이 2개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그 통장의 개설과 동시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규정된 세금우대요건(1인1통장)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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