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26.

국민연금본인부담갹출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

법인46013-259 법인46013-259 법인46013259 19950126 199501 1995 01 26

요지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3(‘1994.12.22 신설)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연금본인부담갹출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 (법인46013-259 법인46013-259 법인46013259 19950126 199501 1995 0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