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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5.

‘농지개량조합’이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해당 여부

법인46013-29 법인46013-29 법인4601329 19950105 199501 1995 01 05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 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농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이 연. 월차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됨으로써 그 실질적인 애용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정근수당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7호의 복지후생 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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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이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해당 여부 (법인46013-29 법인46013-29 법인4601329 19950105 199501 1995 01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