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1.
외상매입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3124 법인46013-3124 법인460133124 19950801 199508 1995 08 01
요지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이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구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이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1994.12.22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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