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1.
A은행과 B은행에 동일자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여부
법인46013-3126 법인46013-3126 법인460133126 19950801 199508 1995 08 01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을 개설함으로서 당해통장 모두가 중복통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주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같은 날짜에 2개이상을 개설함으로서 당해통장 모두가 중복통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주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때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즉시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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