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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2. 6.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313 법인46013-313 법인46013313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제품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 업체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섬유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업체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섬유임가공업(표준소득율 코드 : 193XXX)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동 업체에 고용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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