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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21.

이중으로 비과세통장을 가진 자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

법인46013-3302 법인46013-3302 법인460133302 19950821 199508 1995 08 21

요지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 되는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은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서 1인 1통장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동일자에 개설된 통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1992.12.22, 법률 제4806호)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 되는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전체를 통털어서 1인 1통장 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2. 동일인이 개설일자가 서로 상이한 당해 비과세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을, 같은날짜에 개설된 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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