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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2. 7.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인지 여부

법인46013-333 법인46013-333 법인46013333 19950207 199502 1995 02 07

요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시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시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에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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