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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26.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3351 법인46013-3351 법인460133351 19950826 199508 1995 08 26

요지

질의의 경우에는 후개설통장 개설일 및 그 이후 선개설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선개설통장에 잔액이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이 중복 통장인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및 그 후 계속하여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개설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며는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질의의 경우에는 후개설통장 개설일 및 그 이후 선개설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선개설통장에 잔액이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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