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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1.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조치에 따른 세율적용 여부 등

법인46013-3407 법인46013-3407 법인460133407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세금우대저축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도래한 경우에도 당해저축에서 1995.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금우대저축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도래한 경우에도 당해저축에서 1995.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6.01.01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994.12.22일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4806호), 소득세법(법률제480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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