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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

기업어음을 할인매출하는 경우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법인46013-3721 법인46013-3721 법인460133721 19951002 199510 1995 10 02

요지

어음의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을 단기금융회사 등이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1995년 발생분과 1996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할인매출시점의 세율인 2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의 단기금융회사등이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1995년 발생분과 1996년 01월 01일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나)목의 20%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단기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을 변동시킬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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