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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

도급계약시 법정이자의 소득종류 여부

법인46013-3723 법인46013-3723 법인460133723 19951002 199510 1995 10 02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중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당초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24%상당액)는 당해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중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당초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24%상당액)는 당해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자(연25%상당액)는 구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1995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분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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