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공제회비의 세액공제 여부
법인46013-3746 법인46013-3746 법인460133746 19951004 199510 1995 10 04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내무부산하 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공제회비(분담금)는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대상 저축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무부산하 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공제회비(분담금)는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대상 저축이 아닌 것이며 참고로 현행 세법상 근로자의 저축세액공제제도에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법률에 의한 재형저축세액공제ㆍ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같은법 제85조의 우리사주세액공제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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