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4.
회사설립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법인소득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여부
법인46013-3755 법인46013-3755 법인460133755 19951004 199510 1995 10 04
요지
법인설립등기이전에 당해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설립등기이전에 당해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에 대하여는 동 이자소득을 법인에 귀속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동 법인설립자금을 발기인 명의로 예금거래를 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1994년 12월 22일 개정전)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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