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16.
재발급 받은 통장을 다시 세금우대적용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3853 법인46013-3853 법인460133853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12.31개정전)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1995.04.01개정전) 제41조제1항 규정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개설통장도 이미 해지하여 세금우대통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후개설 통장의 저축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세금우대통장의 개설인 것이므로 통장과 통장번호를 다시 교부 및 부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후개설 통장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만 배제하고 동일한 통장번호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것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통장의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재발급 통장의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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