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8.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4234 법인46013-4234 법인460134234 19951118 199511 1995 11 18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제공일 당일의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일35,000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18-9...61 참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4234 법인46013-4234 법인460134234 19951118 199511 1995 1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