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8.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4234 법인46013-4234 법인460134234 19951118 199511 1995 11 18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제공일 당일의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일35,000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18-9...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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