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8.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퇴직금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4241 법인46013-4241 법인460134241 19951118 199511 1995 11 18
요지
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소속인 종업원을 파견근무토록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법인이 지급하되 파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소속인 종업원(청소미화원)을 파견근무토록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법인이 지급하되 파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퇴직급여는 내국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당해 종업원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퇴직급과 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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