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4.

기본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가 2명인 경우 추가공제액 여부

법인46013-4325 법인46013-4325 법인460134325 19951124 199511 1995 11 24

요지

귀 질의1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의 사유별로 일인당 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의 사유별로 일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규정하는 부녀자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 무주택자라함은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또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본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가 2명인 경우 추가공제액 여부 (법인46013-4325 법인46013-4325 법인460134325 19951124 199511 1995 1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