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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8.

1994.09.30이전에 가입된 조세감면저축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적용 여부

법인46013-4369 법인46013-4369 법인460134369 19951128 199511 1995 11 28

요지

1994.09.30이전에 가입된 조세감면저축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국ㆍ공채의 매입일 및 상환일로 하여 동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1994.12.22)부칙 제13조의 1994.09.30이전에 가입된 조세감면저축에 대한 견과조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국ㆍ공채의 매입일 및 상환일로 하여 동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매입일이 1994.10.01이후인 국ㆍ공채에 대하여는 동 경과조치규정을 적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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