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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8.

지방공무원에게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4370 법인46013-4370 법인460134370 19951128 199511 1995 11 28

요지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당해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기관장등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차등지급하는 질책수행비(종전의 정보비)는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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