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28.
상반기 과다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하반기 임의 과소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인46013-4374 법인46013-4374 법인460134374 19951128 199511 1995 11 28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과소하게 징수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맨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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