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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12.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의 여부

법인46013-4536 법인46013-4536 법인460134536 19951212 199512 1995 12 12

요지

내국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분부터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지연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분부터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부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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