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19.
식사대에 대한 과세여부
법인46013-4612 법인46013-4612 법인460134612 19951219 199512 1995 12 19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식, 석식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식, 석식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199.01.01 이후부터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식사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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