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26.
확인서를 첨부하여야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3-4695 법인46013-4695 법인460134695 19951226 199512 1995 12 26
요지
근로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공제 대상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근로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공제 대상가족이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중 1인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당해연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2인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년도의 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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