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10.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산출시 근속연수
법인46013-670 법인46013-670 법인46013670 19950310 199503 1995 03 10
요지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 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3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계속 근무중 퇴직하게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전출회사(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4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일에 사용인이 퇴직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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