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10.
1994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액 여부
법인46013-68 법인46013-68 법인4601368 19950110 199501 1995 01 10
요지
근로자증권저축계약 체결 후 계약에 의한 월 납입액을 장기간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납입하지 아니한 저축금액을 특정연도에 분할하여 납입한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납입한 영도에 실제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 체결 후 계약에 의한 월 납입액을 장기간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납입하지 아니한 저축금액을 특정연도에 분할하여 납입한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납입한 영도에 실제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실제 납입액 중 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약의 30%를 초과한 저축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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