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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10.

4남은 사망한 “모”의 의료비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69 법인46013-69 법인4601369 19950110 199501 1995 01 10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그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공제대상의료비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동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양사실 및 의료비부담사실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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