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11.
연말정산 환급자가 타 기관으로 발령날 경우 환급절차
법인46013-80 법인46013-80 법인4601380 19950111 199501 1995 01 11
요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 하는 것이나,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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