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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25.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약시 원천징수할 추징세액의 처리방법

법인46013-813 법인46013-813 법인46013813 19950325 199503 1995 03 25

요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약하는 때에는 해약시까지의 불입액의 4%상당액(연 72천원한도)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가’의 경우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는 때에는 해약시까지의 불입액의 4%상당액 (연 72천원한도)을 추징하는 것이나,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에 대하여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1.1부터 해지일까지의 불입액에 대하여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항에 해당하여 추징된 후 추가로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추징세액의 환급에 따른 환급절차와 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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