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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1.

예탁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893 법인46013-893 법인46013893 19950401 199504 1995 04 01

요지

재판상 화해로 고객에게 동 예탁금 원금만 지급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예탁금반환청구소송 중에 소송상 청구금액의 일부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금융기관에 고객명의로 예탁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상 화해로 고객에게 동 예탁금 원금만 지급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화해조서상 기일)에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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