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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4.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 여부

법인46013-923 법인46013-923 법인46013923 19950404 199504 1995 04 04

요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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