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4.
의과대학 임상교수에게 지급할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법인46013-924 법인46013-924 법인46013924 19950404 199504 1995 04 04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세법의 적용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법의 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인 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6호 규정의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연구보조비과세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원에 대한 연구보조비가 실질적으로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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