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20.
사립대학교의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여부
재소득46011-14 재소득46011-14 재소득4601114 19950120 199501 1995 01 20
요지
사립대학교의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보조비는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의하여 급여액의 100분의 40(1994년)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사립대학교의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호 및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재무부 소득46011-80, 1994.03.08)에 의하여 급여액의 100분의 40(1994년)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연구보조비를 기성회에서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학에서 지급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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