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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4.

선지급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적용세율 여부

재소득46011-94 재소득46011-94 재소득4601194 19950704 199507 1995 07 04

요지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본문

1.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2. 또한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년도에 걸치는 때에는 우리 원 예규 소득46011-35, 1995.03.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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