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8.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활동비 비과세의 범위
재소득46073-168 재소득46073-168 재소득46073168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대학의 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대학의 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관리직, 행정직, 전산직, 사서직, 기능직 등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5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세청 유권해석(법인22601-1267, 1991.06.27)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 법인22601-1267, 1991.06.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10의2에서 규정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과학시굴처장관의 의견(운영16031-5716, 1991.05.13)과 같이 당해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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