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5.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재소득46073-64 재소득46073-64 재소득4607364 19950515 199505 1995 05 15
요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래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총리령 제505호) 제44조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호)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래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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