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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28.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등 취득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재재산46012-153 재재산46012-153 재재산46012153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였음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재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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