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4. 29.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175 법인46012-1175 법인460121175 19950429 199504 1995 04 29
요지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규정의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4.12.22 개정전)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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