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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5. 8.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적용범위

법인46013-1242 법인46013-1242 법인460131242 19950508 199505 1995 05 08

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각호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자금지원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다의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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