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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6. 3.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1535 법인46013-1535 법인460131535 19950603 199506 1995 06 03

요지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2. 질의 다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전까지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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