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7. 7.
선지급 정기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대상금액
법인46013-1863 법인46013-1863 법인460131863 19950707 199507 1995 07 07
요지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할인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방식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받는 금액과 원본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예금증서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2. 또한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비록 약관에 선이자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에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시 받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년도에 걸치는 때에는 이자 계산기간중 1996.01.01일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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