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 17.
연불조건부 조건 및 취득시기
재일46014-118 재일46014-118 재일46014118 19950117 199501 1995 01 17
요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94. 1. 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는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취득의 해당 여부의 판정은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의 것) 제108조 규정에 의함. 3. 이에 따른 구체적 적용 기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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