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 27.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신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6 재일46014-216 재일46014216 19950127 199501 1995 01 27
요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854, 1994.11.04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종전 주택이 APT인 경우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동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APT인 경우 6월)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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