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 28.
신축주택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228 재일46014-228 재일46014228 19950128 199501 1995 01 28
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037, 1994.04.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037, 1994.04.16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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